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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기본세율 적용기간 외에 취득한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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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13 17:28

본문

(1) 사건번호

조세심판원 조심 20244796, 2025.04.30. 결정

 

2. 결정내역

 

(1) (사실관계)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부칙 제14조에 의한 다주택자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기간 : 2009.3.16.~2012.12.31.

 

ㅇ 쟁점주택 취득시기 : 2011.5.26. 취득, 쟁점주택 부수토지 취득시기 : 1981.9.22.

 

(2) (처분청의 처분)

 

ㅇ 쟁점주택은 기본세율 적용기간(2009.3.16.~2012.12.31.)내에 취득하였으므로 기본세율이 15%를 적용하되, 부수토지는 기본세율 적용기간(2009.3.16.~2012.12.31.) 외에 1981.9.22.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3) (조세심판원 결정)


처분청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부칙(2008.12.26. 법률 제9270)14(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1항의 적용대상에 쟁점주택만 포함되고 그 부수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104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1.5.26.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수토지도 쟁점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본 사건결정의 시사점


  기본세율 적용기간 외에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위에 기본세율 적용기간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엄격히 해석하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택부분만 기본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주택의 양도라는 전체 의미로 볼 때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토지도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취득시기가 기본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면 모두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결정한 점에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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