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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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실관계
- 2024년 7월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15일 후 출생자녀 사망
ㅇ 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456, 2025.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을 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한도로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이 때 자녀 출생 후 자녀가 사망하였으나, 자녀의 사망 이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자녀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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