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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과의 연속된 금전대여거래에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 기 수취한 종전채권의 이자소득을 회수불능채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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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7-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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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세심판원 결정 : 조심 20244158, 2025.5.27.

 

사실관계

 

ㅇ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에게 000원을 투자명목으로 대여하였으나 폰지사기를 당하여 2022년에 투자수입금 명목으로 00원을 수취한 후 나머지는 회수불능상태이기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회수한 00원을 투자원금에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함

 

ㅇ 처분청은 2022년에 투자한 원금과 2022년에 회수한 투자수익금 00원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투자수익금 00원을 투자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상황

 

결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18810 판결, 같은 뜻임).

 

ㅇ 청구인과 A2022년도에 수 회에 걸쳐 자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금융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계좌에 금전이 입금되면 당일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다시 A에게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액이 점점 증가(OOOOOOOOOOOOOOO)한 후 최종적으로 출금된 OOO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년에 청구인과 A간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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