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16 12:20

본문

해당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219465 판결

 

판시내용

 

ㅇ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2.9. 선고 9517885 판결 등 참조).

 

ㅇ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ㅇ 그 사유를 보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4.16. 선고 2011191, 192 판결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267620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ㅇ 민법 제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ㅇ 민법 제1113(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ㅇ 민법 제1114(산입될 증여재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ㅇ 민법 제1118(준용규정, 헌법불합치 규정으로 2025.12.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제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