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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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 판시내용
ㅇ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ㅇ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ㅇ 그 사유를 보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4.16. 선고 2011스191, 192 판결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령
ㅇ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ㅇ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ㅇ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재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ㅇ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헌법불합치 규정으로 2025.12.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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