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보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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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번호 : (조심 2025서0812, 82025.07.08.)
○ 사실관계
ㅇ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은 2023.7.16.)로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2023.12.05., 2023.12.07.)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다가
ㅇ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08.19.의 당해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한 상황
○ 청구주장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24.1.31.부터 9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4.8.1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결정내용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매매계약일이나 감정평가 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고, 위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12.5., 2023.12.7.)과 가격산정기준일(2023.7.16.)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의 조건을 충족하며,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작성일(2023.12.7.)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4.8.19.)보다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23.7.16.)과 더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점, 쟁점감정가액(기준일은 2023.7.16.로 동일하고, 작성일은 2023.12.5.과 2023.12.7.이며,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5,934,589,990원) 산정 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D이 감정한 감정가액(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기준일은 2023.6.20., 작성일은 2023.6.21., 감정가액 6,217,234,000원)과는 평가기준일이 약 25일 차이일 뿐이고, 인근 건물 개별공시지가 확인 결과 2023년 대비 2024년 약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재산 매매가액인 쟁점가액(OOO원)보다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더 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본 결정의 시사점
본 사례는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산정 시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한 가액인 경우 이를 시가로 보되, 이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근접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가장 충실하게 해석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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